[헤럴드경제]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 단속하는 해경에게 쇠창살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16일 해경의 단속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3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많은 중국 어선이 영해를 침범해 해경에 폭력을 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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