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경제6단체, 중소ㆍ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이하 공동단체)가 21일 오전 10시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모여 공동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동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경영 피해 및 내수위축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공동단체는 지난 15일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동 법ㆍ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및 농림축수산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범 경제계 차원에서 법ㆍ시행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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