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헤어진 여자친구의 이름과 학교를 명시해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유명 사립대생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1일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23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홍 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홍 씨는 지난해 4월 결별을 통보받은 뒤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등 80여 장을 실명으로 파일 제목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lfh2002@heraldcorp.com
![블랙록이 선보인 ‘AI ETF’, 엔디비아 대신 ‘월마트’ 편입…AI투자 맞아?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30/rcv.YNA.20260506.PRU20260506027601009_T1.jpg?type=h&h=240)
![고기능 우울증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9/news-p.v1.20260929.dc2f3434c01a4967bef96b695512f299_T1.png?type=h&h=240)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