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가 기소된 속칭 ‘룸살롱 황제’ 이경백(44)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강남구 역삼동에서 유흥주점을 열어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로 201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풀살롱은 주점 내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주변 모델이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변종 매춘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2013년 3월~2014년 4월 사이에도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이 씨는 2010년 7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년 6월 불법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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