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목포)=박대성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는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위반)로 섬마을 계약직 공무원 정모(3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4년 10월께 목포시내 한 모텔에서 당시 여중 2학년이던 친구의 딸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범행 당시 A양이 저항하자 주먹 등으로 얼굴 등을 때리며 성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또 이후 2년간 A양을 시내 오피스텔이나 모텔 등으로 수시로 불러내 성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창피를 주겠다”며 A양의 알몸을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성범죄는 수년간 성적 괴롭힘을 당해온 A양이 아버지에게 그 동안의 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범행이 탄로났다.
가해자 정씨는 신안군 모 섬마을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섬으로만 구성된 지자체인 신안군에는 경찰서가 없어 목포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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