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 내 비정규직인 인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첫 번째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개인별로 2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8급 비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해당 회계연도 국회사무처의 예산 배정에 따라 22개월간 인턴 2명을 고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의원실 인턴 2명은 각각 1년 중 11개월만 일하거나 한 명은 10개월, 한 명은 12개월간 계약을 맺어왔다.
따라서 11개월이나 10개월간 근무한 인턴은 1년 이상 일하지 못했기에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또 1년을 채우지 못한 인턴은 남은 1달 월급을 의원 세비나 정치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다음해 다시 재계약을 맺어왔다. 1년(12개월)을 꽉 채운 인턴은 전체 600명 중 3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턴은 말 그대로 인턴 신분으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사실상 보좌관 등 보좌진과 유사한 일을 했고 국정감사 등의 시기에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국회인턴노조가 결정되기도 했으나, 인턴이라는 직업 자체의 불안정성 탓에 국회사무처와의 협상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뒤처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며 “먼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와 의원실 안에 있는 인턴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청소노동자를 포함한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해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환경미화근로자법)’도 발의했다.
test1025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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