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8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 과태료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이 18일 한화포레나양평을 ‘양평군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한화포레나양평은 427세대 중 239세대 동의(55.9%)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한화포레나양평에 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 간의 주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8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진선 군수는 “건너편 행복마을 아파트가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호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게 됐다”며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확산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매력양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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