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
법원, 혼잡 대비 질서 유지 만전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전면 제한된다.
서울고법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월 25일 질서유지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선고 당일 지지자와 반대자가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면서다.
이날 법원은 선고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25일 당일에는 법원 출입구 일부도 폐쇄될 예정이다. 법원 출입 시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된다.
법원은 대법원 보안 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 대표 재판은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이 가능하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일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문을 닫고 가방 검사 등을 거쳐 방문객을 들여보내는 등 청사 내 보안 대책을 강화한 바 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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