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행이고 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적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과 2027년 대선 출마 불가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을 때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또 5일 뒤에는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이 서점에서 고양이 2마리와 놀며 여유를 즐기는 문 전 대통령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사진이 업로드된 날은 이재명 대표가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날이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이 이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지적한 것은 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부각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는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로 지난 22일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