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모 치과의사, 신장병 투석환자에 잘못 처방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 치과의사의 처방을 받은 70대 여성이 약 복용 후 돌연 전신마비 증상을 호소해 가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자녀들은 70대 어머니가 신장병 투석환자이자 당뇨·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치과 내원 당시 상담실장에게 충분히 알렸음에도 치과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해 생명이 위태롭다며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조례동 치과 의료사고’라는 제목으로 순천의 모 치과병원(의원)에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처방약을 복용하다 전신 마비 증상을 겪고 있다는 글이 올라 왔다.
작성자인 50대 아들은 게시글에서 “어머니가 음식을 씹을 때 이가 아프다고 하셔서 지난 17일 집 가까운 치과병원에 가서 상담했더니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해서 치아 2개를 발치하고 소염제와 진통제 처방을 받고 하루에 식후 3회 복용 처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처방 받은 약을 복용 후 모친이 ‘몸에 힘이 없다’고 수차례 말해 걱정돼 치과에 문의했더니 ‘먹어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계속 복용 중 평소 때처럼 혈액투석을 위해 종합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복용 중인 약 중에서 ‘록스파인정’은 빼고 드시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아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한 결과 ‘록스파인정’은 투석환자에게는 복용이 금지된 약으로 뇌졸중 등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건강이 악화되자 가족은 모친을 성가롤로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2주 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상세불명의 뇌경색과 전신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아들은 “치과 상담실장에 투석환자 임을 알렸고 복용 중인 약도 미리 알려줬음에도 처방해서는 안될 약이 처방됐다”며 “어머니는 3주째 앉지도, 걷지도, 말도 잘 못하고 누워만 계신데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해당 치과병원 관계자는 “의료 시술과 환자동의서 등 행정적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며, 다만 처방약 성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가족은 27일부터 해당 병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에 돌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