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 A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내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촬영 태양(형태), 촬영 결과물 등에 비춰보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과 최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안대를 씌운 뒤 무음 카메라 앱으로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의 속옷 차림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3명이다.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A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이 그룹은 현재 활동하지 않고 있다.
bbo@heraldcorp.com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