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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