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A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예산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이 잠든 방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A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아들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딸은 뇌 병변 장애를 입었다.
A씨는 2개월 전 주식투자 사기로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당하자 신변을 비관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금액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자녀의 생명을 박탈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책임 져버린 채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 어린 아들은 사망하고 딸은 뇌 병변 장애로 보행은 물론 대화도 안 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녀들의 아버지인 배우자도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에게 피해를 준 범죄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를 양산한 B씨(41)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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