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로 가는 축산물 소포 우편물 접수가 전면 중단됐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13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요청에 따라 반입금지 축산물이 들어있는 소포를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에 협조를 신청했다.
접수가 안 되는 반입금지 품목은 국내산 소, 돼지, 닭, 오리 등 육류와 가축분뇨와 부산물을 이용한 비료, 볏집, 왕겨 등이다. 단 가열처리된 육류는 반입 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제주도로 가는 모든 소포 우편물을 접수할 때 반입금지 축산물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것을 전국 우체국에 지시했다. 설을 맞아 축산물 소포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대형마트 등의 계약택배 업체에게도 이 같은 조치 사실을 알렸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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