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흡입한 혐의(마악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씨(37)에게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료연예인과 중국팬클럽 등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예인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김씨가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압박감과 인기 후 밀려드는 무력감 등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밀수한 마약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필리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들여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5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자신의 자택에서 대마초 0.5g을 흡연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대마초 1.5g을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인으로써 수차례 마약을 투약,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 및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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