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기독교복음선교회(JSM) 신도 3명을 보복 폭행 혐의로 직권으로 기소했다.
9일 전주지검은 민모 씨 등 3명을 JSM의 각종 비리를 폭로한 전 신자를 보복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 등 4명은 2003년 10월26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 김모(당시 28)씨의 빌라에 찾아가 귀가하던 김씨를 둔기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김씨가 JMS를 탈퇴한 뒤 반JMS 단체(일명 엑소더스)를 결성해 교주인 정명석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고 피해 신도들을 대신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이모(34)씨는 검거돼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민씨 등 공범 3명은 달아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말 완료되는 점을 고려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증거와 정황, 피해자 진술에 비춰볼 때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들을 직권으로 기소한 뒤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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