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우고 이혼을 요구한 남편을 집안에 묶어놓고 폭행한 부인과 그 자녀들이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현)는 14일 남편을 집안에 닷새 동안 가둬놓고 폭행한 혐의(존속중감금치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신모(56.여)씨와 노모(30.여)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1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금기간이 짧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며 범행내용이 반인륜적”이라면서 “그러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물론 가족을 폭행하는 등 대립과 갈등이 극심하던 차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또 “두 자녀는 어머니를 도우려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일련의 사태로 이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두 자녀와 함께 2009년 10월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바람을 피우는 것은 물론 이혼소송까지 제기한 남편을 묶어 집안에 5일간 감금하고 손과 국기봉 등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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