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방신기 출신인 그룹 ‘JYJ’ 세 멤버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7일 SM엔터테인먼트가 JYJ멤버인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2008년 10월 당시 동방신기 멤버였던 이들 3명이 소속사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이에 지난해 4월 SM이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자신의 활동에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기획사의 일방적 지시를 준수하도록 돼 있어 ‘종속형 전속계약’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계약기간이 13년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보다 무려 10년 이상 길고 관계를 중도에 끝낼 수 있는 어떤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멤버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높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전속계약은 사실상 종신계약“이라며 ”인격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전속계약기간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멤버는 동방신기로 활동 중 ‘전속계약기간이 부당하게 길고 소속사로부터 정당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고 팀을 떠나 새 소속사 아래 둥지를 틀고 JYJ를 결성해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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