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정모(6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2일 흉기로 아들(33)의 어깨와 등을 3차례 찌른 혐의다. 아들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부동산업을 하던 아버지 정씨는 아들이 생활비를 챙겨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아들을 찌르고 달아난 뒤 한달만인 지난 17일 경찰에 붙잡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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