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제자 폭행’ 논란에 휩싸인 김인혜 음대 교수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대 관계자는 “김인혜 교수 사건과 관련해 어제 징계위원회 소집 결정을 하면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도 중징계 요청 시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등 정직 이상의 인사조치로, 김 교수는 파면이나 해임 결정을 받으면 서울대 교단을 떠나야 한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요청과는 달리 징계 의결권자의 판단에 따라 중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김 교수에게 징계위 회부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며 28일 오전 징계위 첫 회의를 열 방침이다.
그러나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혐의 입증과 소명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하므로 다음달 예정된 후속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21일 김 교수 측으로부터 폭행 등 의혹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받았으며 이날 오후 김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김 교수는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자신의 공연 티켓을 강매하게 했다는 등의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엔 시어머니 팔순 잔치에 대거 제자를 동원해 축하공연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답변서에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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