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 각목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지역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승렬)는 22일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경남 모 지역 전 예총회장 박모(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도 사실을 따지다 부인을 각목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점은 중형을 받아 마땅하나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역 예총회장이던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내(39)가 바람을 피운다며 다투다 각목으로 아내를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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