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휴대폰 매장과 창고 등에서 아이폰을 수십회에 걸쳐 훔친 P(21)씨와 아이폰을 매입한 장물업자 H, P씨 등 모두 3명에 대해 절도 및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10년 5월 중순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인천시 계양구 소재 모 네트웍스 휴대폰매장 판매대와 창고 등에 있는 아이폰(개당 96만원) 40개(시가 36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H, P씨는 종업원 P씨가 훔친 아이폰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
기자/@rnrwpxpak>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