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에게 “돈도 없으면서 큰소리냐”며 막말을 한 변호사 사무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종두)는 민사소송 문제를 상담하러 온 의뢰인에게 막말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이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무장 직위에 있는 피고인이 의뢰인을 모욕한 점이 인정되고 죄질이불량하다”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원심이 내린 선고유예는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8일 강북구의 D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민사소송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하러 온 양모(43.여)씨에게 “여기가 어디인데 큰소리를 쳐. 돈도 주지 않고 일을 하라는 X이 어디있어”라고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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