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학생들을 모텔로 유인해 돈을 빼았고 성폭행한 후 감금까지하며 원조교제를 시키려 한 혐의(성폭력행위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L(17)군 등 6명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 군 등은 지난해 12월30일 오후 11시께 채팅으로 만난 K(16)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을 모텔로 끌고가 알몸 상태에서 강제로 성추행하고 현금 5만원을 빼앗은 뒤 폭행하고 담뱃불로 허벅지 등을 지지며 머리를 자른 뒤 도망치지 못하게 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어 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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