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장자연 편지’ 보도와 관련해 책임자인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사회부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SBS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월16일 ‘8시 뉴스’에서 이른바 ‘고(故) 장자연 씨 가짜 편지’ 보도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렸다”면서 “이어서 보도국장과 사회부장을 징계하고 전보 조치했으며, 보도본부장에게도 중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사회부장은 각각 수개월의 감봉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이번 징계는) 사실 확인을 기본으로 하는 언론의 원칙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깊은 반성에 따른 것이다. SBS는 이번 보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많은 분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SBS는 지난 6일 ‘8 뉴스’를 통해 “고(故) 장자연이 남긴 자필 편지 50여통을 입수했으며, 편지에서 고인은 31명을 100번 넘게 접대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편지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가짜로 밝혀졌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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