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유인, 성관계를 가진 뒤 오히려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남자가 적발됐다.
이 남자는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L(20) 씨와 친구 4명을 공갈 미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개요는 이렇다.
친구 사이인 L씨 등은 지난 2월12일 오후 10시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한 주점에서 Y(22ㆍ여)양을 만났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은 같이 술을 마셨고, L씨는 술에 취한 Y양을 모텔로 데리고 가 관계를 맺었다.
문제는 여기서 생겼다. L씨는 Y양에게 "네가 성폭행을 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오히려 현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
수세에 몰린 Y양은 "돈을 주겠다"며 L씨를 설득했고, 결국 Y양의 신고로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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