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경남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된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대 보상금 3억710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제보로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환수할 수 있었다며 보상금 액수는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도가 생긴 이후 최고 액수라고 덧붙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문제의 건설회사는 2005년 10월 이 지자체가 발주한 하수관 정비공사를 하면서 도로 절개지에 붕괴 방지용 가시설물을 설치했다고 서류를 위조해 44억7000만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제보 내용이 확인돼 2008년 건설회사 현장소장 등이 구속된데 이어 재판에도 회부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휴가차 집에 왔다가 동네 청년들과 시비로 생긴 후유증으로사망한 아들을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둔갑시켜 1억5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27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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