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이 운동화 한켤레에 대한 탐욕으로 6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들에게 나눠줄 물품으로 들어온 운동화를 무단으로 자기집으로 가져간 죄값이다.
오카야마(岡山)현 미마사카(美作)시는 25일 보건복지부 주임(54)인 이 남성 직원을 이 같이 징계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시민들이 기탁한 구호물자를 몰래 빼돌린 이 공무원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져갔다˝고 말했다고 한다. 시는 “시민의 선의를 유린한 행위로 엄벌에 처한다˝며 중징계를 내렸다.
시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 15일 시 카츠타(勝田)보건센터에서 지원물자 분류작업을 하던 중 신발제조회사에서 기부한 신발 약 1600컬례를 종류와 사이즈별로 상자포장하면서 상자에 다 들어가지 않은 신발 한컬례를 집으로 가져가 신었다고 한다.
남민 기자/suntopi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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