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주 상당경찰서는 30일 음주 상태로 택시 영업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택시 운전기사 A(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상당구 금천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 B(56)씨를 태우고 달리다 앞서가던 택시와 길가 가드레일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B씨가 크게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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