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30일 내려진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8) 씨와 시사인 기자 주진우(43) 씨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을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인 김 씨등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직전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