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들이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뇌종양을 앓고 있는 삼성전자 근로자 한모(33·여)씨 등 4명은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을 접수하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기흥,온양, 천안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한 이후 뇌종양과 재생불량성빈혈 등에 걸려 투병 중”이라며 “각종 화학물질과 유해한 직업환경 속에서 희귀질병을 얻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해 산업재해로 불승인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피해근로자 황모씨 등 6명은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를 인정해 달라는 1차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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