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이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을 동시에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군입대를 피하려 고의 발치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을 피하려고 뽑을 필요 없는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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