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도쿄도(東京都)를 비롯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도(都)와 현(縣)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정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현재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고 원전 주변 지역 식품에 대한 사실상의 수입중단 조치로 해석된다.
식약청은 또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성 물질 노출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 식품의 요오드 안전관리 기준을 1kg당 100Bq(베크렐)로 신설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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