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사용 제한이 일자리를 줄이거나 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제조업체(종업원 100명 이상) 309곳을 상대로 한 최근 조사에서 이 제도를 제한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84.5%였다고 17일 밝혔다. ‘기간제와 파견직 근로자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상황에서 사내하도급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응답한 기업도 81.9%였다.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인건비 등 경비 절감(60.5%)과 인력운용 유연성 확보(36.6%), 보조ㆍ부수적 업무(35.6%) 등이 꼽혔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업무 분야는 청소ㆍ경비 등 시설관리(77%)가 가장 많았으며 제품 생산(49.8%), 포장ㆍ물류ㆍ유통(30.7%)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이 원ㆍ하청 간 공정거래 문제로 해결(43.7%)하거나 현행대로 규제 없이 허용(36.2%)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사내하도급 활용이 금지되면 기업들은 생산 자동화로 업무를 대체하거나 규제가 없는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돼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규제에 묶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 2월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사내하청 근로자가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바 있다.
<김상수 기자 @sangskim> dlc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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