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목별 비용 표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진료비 영수증을 알기 쉽도록 바꾸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환자가 내야 할 진료비나 검사료 등이 총액으로만 나와 있지만, 앞으로는 진료항목별로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된다. 항목별 비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한다.
가령 의료기관의 경우 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은 행위료와 약품비로 나누어 기재되며, 의원 외래영수증에선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된다.
또 약국의 경우 복약지도료 등 5개 행위료로 나뉜다.
비급여의 주요 항목인 선택진료료는 총합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토록 했고, 선택진료 신청 여부를 기재하게 바뀐다.
선택진료료는 진료비 확인 민원 환불금 중 10%를 차지한다.
또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통해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준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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