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오는 4∼29일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기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동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실태, 핵심 근로조건 등을 정기 감독한다고 3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는 사업주가 고용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매월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를 적립했다가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정기 감독에서는 지방 관서별 사업장 분포 등을 고려해 전국 건설현장의 원청업체 108곳과 소속 하청업체를 선정, 감독한다.
구체적으로는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 정기지불,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고용관련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등이 집중 감독 대상이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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