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4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에 담긴 개인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스마트폰 등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저장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제조사 및 공급자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장 의원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자동 저장되는 개인 위치정보가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록된 정보의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보호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gi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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