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반값 등록금’ 집회에서 연행한 대학생 72명에 대해 전원 불구속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오늘 저녁 연행자 전원을 불구속으로 석방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경찰에 연행된 피의자는 체포된 지 48시간 이내인12일 오후 10시50분까지 구금이 해제돼야 한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날 오후 8~9시에 연행자 전원에 대한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연행자 3~4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시위 전력 등에 따라 연행 학생들을 선별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10일 반값 등록금 집회 도중 청계광장에서 청와대 주변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으로 이동해 1시간 가량 가두시위를 한 한대련 소속 대학생 72명을 불법집회 혐의로 모두 연행해 일선 경찰서 8곳에서 조사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