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100억이상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주한 업체는 공사비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 하청으로 돌리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100억이하의 국책사업만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된다.
정 의원은 “일터의 참사를 막고 정당한 땀의 대가를 받는 것이 ‘일자리 햇볕정책’”이라며 “선전국에서는 건설 회사가 건설 공사를 안 하면 ‘브로커’라고 부르며 영국은 60%, 프랑스는 70%, 미국은 모든 주에서 최소 30%~50% 이상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하도급을 할 경우 감독관의 서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건설현장에서 저임금·고위험·하청 일용직 노동으로, 200만 건설 노동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와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노동자 사망 사고 등에서 나타난 참사의 핵심은 하청구조”라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 의원을 비롯, 국민의당의 윤영일ㆍ최경환ㆍ김경진ㆍ박주현ㆍ유성엽ㆍ김광수ㆍ김종회ㆍ신용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ㆍ노웅래 의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등 야3당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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