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정에 선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6일(현지시간)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세 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강력사건 외의 범죄로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에대해서는 형 집행이 유예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메시는 교도소행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메시는 200만유로(약 25억7000만원), 아버지 호르헤는 150만유로의 벌금형도 각각 선고받았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유로(약 55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있는 유령회사를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시는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 세계적인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했다.
지난달 2016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에 출전한 메시는 아르헨티나가 칠레에 패하고 나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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