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단, 위계 의한 간음죄등 적용 사하-연제 서장은 은폐·묵인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관할하던 학교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 특별조사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 양과 신체 접촉을 한 뒤 6월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또 김 경장이 이와 관련한 의혹의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른 지난달 24일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나흘간 잠적한 바 있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불구속 입건된 연제경찰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17) 양과 수차례 성관계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만8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 1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이 여고생과 성관계 과정에서 강압성이나 대가성의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의 상관인 사하ㆍ연제경찰서장은 두 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의원면직 처분한 뒤 “이들의 성비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등 사건을 묵인ㆍ은폐했다고 밝혔다.
원호연 기자/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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