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일본 법원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폭발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전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일본 법원은 전 씨가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은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일주일 전 도쿄지방재판소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일본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전 씨 변호인은 이날 전 씨의 실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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