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을 최종 불허하자, KT와 LG유플러스가 반색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18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합병법인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도ㆍ소매시장에서 경쟁제한(독과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기존의 방송ㆍ통신 분야 사례들과 달리 수평ㆍ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혼재돼 있어, 일부 자산 매각 등으로 이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가져올 방송ㆍ통신 시장의 독과점 심화, 소비자 후생저해 등을 크게 우려해 이번 인수합병이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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