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분쟁건등 법률대리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비상식적 부동산 거래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우 수석의 변호사시절 수임과 관련해서도 각종 뒷말을 낳고 있다.
일각에선 우 수석이 퇴임 후 대형 사건을 수임해 막대한 수임료를 받는 등 ‘전관예우’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우 수석은 이같은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대응 중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1년 남짓한 우 수석의 변호사 활동 기간이다. 2013년 5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우 수석은 1년여 간 개업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이듬해인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우 수석은 변호사 활동 기간 동안 수임료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2014년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뒤 예금과 부동산, 주식을 포함한 423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이 공개되는 정부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액수였다. 우 수석은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변호사 시절 수입이 포함됐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우 수석이 맡은 사건에는 효성그룹 형제 분쟁이 포함돼있다. 당시 우 수석은 효성그룹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조 전 부사장은 우 수석이 청와대로 들어간 뒤인 지난 2014년 7월부터 3차례 형인 조현준 사장을 검찰에 횡령ㆍ배임혐의로 고발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맡겨졌던 이 사건은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해인 지난해 5월 특수 4부로 재배당됐다.
또 우 수석은 유사수신 혐의를 받은 ‘도나도나 다단계 사기 사건’의 변론을 맡은 의혹도 받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사건에는 홍만표(57ㆍ구속기소) 전 검사장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 수석 등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이 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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