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훈기 “주민자치회, 법제화 넘어 현장 안착으로…현장 목소리 후속 제도에 반영할 것”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법제화 이후 과제와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현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오기형·이정문·이해식·전진숙·정일영·허종식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문병효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이 좌장을, 정주영 한국법령정보원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방동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헌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 박사, 김민재 대한민국주민자치연합회 상임이사, 류준모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장, 김해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장이 각각 참여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3년부터 13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운영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2026-09-08 15: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