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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CI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고려아연은 9일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대해 자사주 대차거래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아울러 “MBK·영풍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상황을 임의로 만들어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입장자료에서 “MBK와 영풍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무근”이라며 “당사는 자사주 대차거래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차거래는 주식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 간 차입자가 행사하게 된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 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다만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 이후 6개월 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고려아연 측은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기 위해 가공의 상황을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표현했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과 관련 MBK·영풍 측에 대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 최 회장과 이사회가 소각을 전제로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비롯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253만9726주(발행주식총수의 12.3%)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소각을 전제로 회사가 빌린 약 2조원의 자금으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한 지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자복지기금 활용 등 최 회장 경영권 방어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끊이질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주총 표 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최 회장은 즉각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당사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간 처분이 금지되며, 그 대상은 대차거래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기본 상식임이 확인됐다”며 “고려아연은 지난 공개매수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