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시 체포영장 수순 검토 가능성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살펴본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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