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창업지원금을 알선해준다며 벤처기업 대표들에게 지분을 받은 뒤 허위로 투자계약서를 작성, 창업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호창성(41) 더벤처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박남천)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수십억 원 상당의 스타트업 지분을 가로챈 혐의(알선수재ㆍ사기)로 조사받고 있는 호 대표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 후 양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끝나는 등 증거조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심리의 경과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 해 9월까지 호 대표가 TIPS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5개 초기 벤처 대표들로부터 약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후 호 대표와 김모(39) 이사는 더벤처스 투자금만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투자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중기청에 제출, 22억7000만원 가량의 TIPS지원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호 대표가 투자한 만큼의 지분을 챙겨야 하는데 보조금을 자신의 투자금액에 포함시켜 지분을 과다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호 대표는 앞서 “사업상 이유 및 가족 관계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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