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올해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시험부터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적은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 24일 교육부는 오는 10월 실시되는 전국 27개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수정안을 최근 확정하고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지난 3월 발표됐던 시행계획에 자기소개서 기재 등의 유의사항이 추가로 포함됐다.
수험생은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부모 또는 친인척의 이름과 직장명 등 신상을 적어서는 안되며 대학은 이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모집요강에 기재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대학은 대학별 ‘편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편입학 부정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수정안을 다음 달 중순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된다.
또한 위원회는 합격자 발표 전 자체 감사를 시행해야 하며, 편입학 부정이 발견된 수험생의 편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한편 올해 전국 27개 의.치과대학은 학사 편입생 68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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