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법원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 및 발부한 것은 헌정 사상 첫 사례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며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j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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